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은 늦게 타이핑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빨리 공유드려야 할 것 같아 올립니다.

여성 가족부에서는 11월 25일 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우편과 모바일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그동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 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 있다고 합니다.

     ⁕ 정보통신망 고지 → 주민번호 입력(고지대상 여부 확인) → 고지 정보서 확인(1일 소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11월 9일(월)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 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 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성 가족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알수 있도록 공개하고 확인 할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경찰은 등록대사자를 직접 만나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등록대상자의 소재를 20일 이상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추적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이런 분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사전에 조심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것도 최선이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딸이 있지만, 바로 신청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여성가족부(홈페이지 확인 가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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