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이번 2020 추석 연휴기간도안 공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국민들의 이동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확산 우려가 크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역 당국은 추석연휴가 재확산 여부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세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따른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한 대비로 9월 28일부터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세부 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고향방문, 여행 등은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연휴 동안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여, 국립/공공기관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방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KTV

 

추석 특별 방역 대책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 금지

 -마을 잔치 및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의 모임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 -> 각종 행사 개최 금지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시 300만 원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전국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핵심 방역 수칙을 치켜야만 운영 가능

  -PC방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 및 한 칸씩 띄워 안기

   .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진행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을 이용 인원 절반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재개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23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예술의 전당 등 11개 국립 공연장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유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로 전환하여 이동량 감소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휴게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 휴게소 혼잡 안내시스템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

  -휴게소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 출입 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및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벌초/성묘 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위한 방역대책 시행

   -9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봉안시설 사전예약 및 방역관리 상황을 상시 점검

    *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 제한, 추석연휴 전·후기 간(9월 3주~10월 3주)제례실·유가족 휴게실 폐쇄,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면회 금지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

  -연휴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의료진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

   . 음식점과 카페

   . 밀폐/밀집한 감염 취약 사업장

   . 물동량 증가로 위험요인이 있는 유통물류센터

   . 방문판매시설 등

 

특별방역기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테이블  1m 거리두기

  ① 좌석   띄워 앉기,

  ② 테이블  띄워 앉기,

  ③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하나는 반드시 준수 

* 매장  좌석이 20 초과일 경우 의무화, 20 이하는 권고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띄워앉기띄워 앉기,놀이공원·워터파크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

 

■비수도권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는 반드시 집합 금지,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일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 가능

*방문 반매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 가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 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가능.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스탠딩 공연장,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6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많은 제약 조건이 있지만, 추석 연휴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고향 친지분들에게 안부를 전해 드리고, 즐거운 연휴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집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휴게소 또한 최소한 들리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출발 전에 아이들 대소변은 미리 보도록 해주세요..^^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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