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제83조(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1단계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여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할것 같네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할 때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감염병 예방법 제49노에 따라, 83조의 과태료를 부여하는 법이 2020년 10월 13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정이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기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20년 10월 13일부터 ~ 2020년 11월 12일 한 달간 부여하며,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이며,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벌금에 부과합니다.
마스크 관련 내용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미 인정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 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부과 장소 |
부과 대상 |
집합 제한 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대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일반 원칙>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 19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드시겠지만, 법률에 따라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도기간이 1 달이니, 이 기간 동안 습관을 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용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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