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등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등교, 대학교까지 학사운영에 대해 완화 조치한 교육부 등교 내용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학사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2020/10/12 - [지식 공유/공유바다] - 코로나1단계 기준

 

코로나1단계 기준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부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 1단계는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나흘째 두 자릿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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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표 내용

 

교육부는 1011,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방안발표하였습니다.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해서 교육격차와 돌봄 부담 등으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추석 연휴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 운영안이 계속 제기되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방안의 적용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

 

첫 주 10.12부터 18일까지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면서 시도/학교별 탄력적 운영

둘째 주 1019() 본격 적용예정

 

중대본의 거리두기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 조치

-밀집도 2/3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

  . 과대학교/과밀학급의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필요

  . 수도권은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 수도권지역에서는 밀집도 2/3 준수 필요

  . 과대학교·과밀학급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

 
원격수업을 위한 정책(인력기자재·인프라 우선 지원  기준·방역 강화 조치 마련

 

-지난 8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 이상) ‘집합제한’으로 완화

-학원교습소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 방역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

 

* 300인 이상 대형학원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 전자출입 명부 인증 또는 명부 작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른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

 .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

 .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

 .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1단계 2단계 3단계
중대본기준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교육부기준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학교는 2/3유지
밀집도 1/3 원칙(고 2/3)
탄력적 학사운영 최대(2/3 내에서 운영 가능)
원격 수업 전환

 

-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 수업을 확대

 .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 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 가능)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

 
*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 학교 기준(60명) 유지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 가능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 수업을 원칙

 . 지역 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

 .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확대

 . 돌봄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장애학생 돌봄 지원 

-특수학교 :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돌봄 지원 
◦ 특수학급(유·초) : 특수교육 보조인력 등 지원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돌봄 우선 지원 
◦ 특수학급(중·고)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직업탐구·문화·자립 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복지부) 참여 지원 

 

 

밀집도 조정 관련 절차·방역 조치 강화 및 방역 인력 추가 확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

 .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 필요

 .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

 .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

 
※ 학교보건법 개정(’ 20.10월 시행 예정)을 통해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업, 등교 수업일 조정·휴교(휴원)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함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방안 마련

 .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

 .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중식(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탄력적 학사운영 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 따른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가 집합 제한으로 완화

 

탄력적 학사운영 시 방역 강화 예시 
◦ (예시 1) 과밀학급의 경우, 학급을 분반하여 오전‧오후반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일 확대 유도, 충분한 유휴교실공간 확보‧활용 
◦ (예시 2) 학년별 수업 시간표를 분리하여, 쉬는 시간 이동 동선 중복을 최소화하고, 동일 밀집도 내에서도 화장실 사용 등 학생 간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 
◦ (예시 3) 등교시간 차등화(학교별 여건고려), 각종 출입문 손잡이·책걸상 표면 등 접촉시설 소독 및 환기, 유증상자 모니터링 철저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

 

-교육부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를 지원

 . 3만 7천여 명에 추가하여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

 .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내용은 교육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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