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Hoo[후후]

질병관리청에서는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위한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2020-2021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일정대로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감백신 사망자

독감백신 사망 관련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10월 23일)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10월 24일)를 개최하여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사례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접종을 지속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접종자들께는 안전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접종기관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독감백신 사망 관련 독감백신 이상반응 현황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반응 현상 건 수(20.10.23기준) 비 고
국소 반응 117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음
알레르기 245
발열 204
기타 480
사망 48
이상반응 총계 1154(10.23 준)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은 사례 신고는 99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 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소 반응(38), 발열(22), 알레프기(18), 두통/근육통(7), 복통/구토(4), 기타(10) 등

 

저의 경우는 가끔 편두통이 있는지라, 이번 독감을 맞고 투통이 너무 심해서 운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독감 백신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집안 내력처럼 있는 일이라 구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문제없이 잘맞았고, 현재는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독감백신 사망(예방접종 후) 사례 현황

10.24일 13:00 기준으로 독감 백신 사망(예방접종 후) 사례는 45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테이블 참조하세요.

글쓰는 현재 추가 된것 같습니다. 3명 늘어나서 48건 이라고 합니다.

 

독감백신 사망자

*10.16 ~10.24. 13:00까지 사망 건수

**중증 신고 후 사망한 사례 건수는()로 표시

 

독감백신 사망(예방접종 후) 지역별 현황

이 신고 건에 대해 백신 및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 통계로, 예방접종이 원이 되어 사망한 사례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석해 달라는 질병관리청 내용입니다.

독감백신 사망자

위 사망사례에 대한 인과 관계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꼭 예방접종의 문제로 볼수 없다는 것이 질병 관리청의 이야기입니다.

 

 

독감백신 사망 관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내용

□ 금일 개최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일부 피해조사반 위원들과 인플루엔자 전문가와 함께 피해조사반의 사망 사례 검증 결과에 대해 공유 받고, 지금까지 검토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피해조사반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으로, 
    - 피해조사반이 개별사망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적 근접성 및 기저질환, 부검결과 등 사망에 기여할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재검정 또는 봉인(사용중지)에 대해서는 동일 제조번호 접종사례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사망 등)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현재까지의 사망사례들을 검토할 때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상황 하에 동시유행 등 백신접종이 매우 중요한 해로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접종사업은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 한편,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20건의 중간 부검 결과에 따르면, 13건은 1차 부검결과 심혈관질환(8), 뇌혈관질환(2), 기타(3)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사인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검사가 진행 중이다(중간부검결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하에 동시유행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하되, 어르신 예방접종 시 먼저 충분한 예진과 접종 후에도 이상반응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를 권고하였다. 

 

 

독감백신 사망 관련 질병관리청장 당부 사항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 접종을 받아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야 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 및 알레르기 병력은 의료인에게 알려주시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라고 하며, 접종 당일의 경우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능한 휴식을 취하도록 안전한 예방 접종을 위한 주의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접종 후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 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다고 하며, 1~2일 이내에 괜찮아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전 중 후 주의 사항

 

예방 접종 이상 반응 관련 FAQ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보호자 신고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 (병의원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
상이 가능한가요?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고시 제 2020-9호)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내용중 ⑧ 인프루엔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처 : 국가 법령 센터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 표준접종시기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여기까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였고 자료수집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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