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격상,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전남 순천시의 경우 2단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 모든 분들에게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번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 11월 23일 시행, 광주광역시 : 11월 19일 목요일 시행
아래 참고 하세요.
2020/11/17 - [지식 공유/공유바다] - 코로나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 조치 이후에도 계속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로,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격상하게 됩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 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2단계 격상은 11월 24일 0시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합니다.
구분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
기타 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하고,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2020/10/15 - [지식 공유/공유 바다] - 마스크 과태료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 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출처 : 질병관리본부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 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고 하고, 결혼예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 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 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 가능인원의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xx, xx, xx, xxx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합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됩니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됩니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합니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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