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포스팅을 계속하면서 느끼지만 계속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합니다. 빨리빨리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업체에서는 빠른 개발이 필요합니다.
힘 내주세요. 파이팅..
오늘은 코로나 2.5단계 격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2.5단계기준에 대한 방역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2.5단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긴 설명보다는 질병관리본부, 국가에서 발표한 2.5단계에 대한 방역수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이 되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경로 추가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따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코로나를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2.5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계별 전환기준 참고 바랍니다.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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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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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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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400명∼ |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보조 지표 |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에서 격상이 가능합니다.
. 전국의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할 경우 2.5단계로 유지합니다.
. 격상 시에는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코로나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합니다.
.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집에 머무르는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로 말할 수 없지만, 답답한 현실이 됩니다.
구분 |
상황 |
전환 기준 |
핵심 메시지 |
주요 방역조치 |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유행 확산, 다중이용시설 |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 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점 관리시설은 집합 금지가 되고,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는 아래와 같이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 영업점 면적은 50㎡이상에서만 적용됩니다.
. 뷔페의 경우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상요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을 하여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는 물/무알코 음료만 섭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는 곳은 반드시 qr코드, 큐알코드 만들기 67을 해서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2020/11/13 - [지식 공유/공유바다]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휴대폰을 사용하여 간단한 어플을 깔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앱이 잘되어 있으니,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시설 14종에 대한 코로나 2.5단계 방역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부분의 일반 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 금지하게 됩니다.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 2.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전국 유행 단계로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예되는 경우는 24개월 미만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의 스스로 착용이나 벗기가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 질환 등의 의학적 소견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 적용이 됩니다.
2020/10/15 - [지식 공유/공유바다] - 마스크 과태료
구분 |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
결혼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내 체육시설 |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
모임 행사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합니다.
직장 근무
-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스포츠 경기 관람
-무관중 경기를 실시합니다.
학교 등교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 활동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시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 : 운영 중단, 박물관/도서관/미술관 : 30% 이내로 이용 인원 제한, 국립공원/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 :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 필요
위 경우 부처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운영을 유지하게 됩니다.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점점 더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질병관리 본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