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기준으로 재정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지역별코로나 단계가 궁금하여 찾아 보니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네요. 그 지방에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궁금한 적이 많았는데요.
정부에서 정리하여 발표하니 엄청 편리하네요.
최근 지방 곳곳에서 다량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잘 따른다고 하겠지만, 조금한 부주의로 인해서 여러명에게 전파되고 받고하는 상황입니다.
12월 16일 현재 1078 명으로 이제 1000명을 쉽게 넘나 들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1단계 및 1.5단계 다중이용시설 수칙
-중점관리시설
구분 |
1단계 |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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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중점 관리시설은 보다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경로가 다양하고, 바이러스 특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보다 전파가 쉽고 사람이 근접할수 있는 공간에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점관리 시설로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 시설
일반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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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1.5단계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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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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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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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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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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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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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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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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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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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추가 수칙 없음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일반관리시설 또한 우리 생활속에 접할 수 밖에 없는 시설로 중점관리 시설보다는 덜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임으로 잘 지켜야 할것 같네요.
잘지키고 계시죠?
다음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관련하여 1단계 및 1.5단계 관리 포인트입니다.
구분 |
1단계 |
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
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수칙은 우리가 항상 이용하고 일하는 공간으로써 어쩌면 중점관리, 일반관리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방역 수칙으로 보입니다.
다음음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입니다.
코로나 단계가 5단계로 개정됨으로해서 지역별로 코로나 단계를 각각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0/11/02 - [지식 공유/공유바다] - 코로나 5단계
아래는 지역별로 격상은 단계별 테이블입니다. 혹 타지역에 방문하신다면 아래 지역별 단계를 확인하시고, 그지역에 맞는 방역 수칙에 따라 방문 또는 업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월 16일(화) 0시부터
*모든 권역을 12월 8일(화) 0시부터 2단계로 상향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
구분 |
전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1.5단계 |
광역(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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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개 (제주) |
기초(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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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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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동해시 등 10개 시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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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광역(11개) |
- |
4개 (세종,대전,충북, 충남) |
3개 (광주, 전북, 전남) |
2개 (대구,경북) |
2개 (울산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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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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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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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춘천시 등 8개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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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
광역(4개) |
3개 (서울, 인천,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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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개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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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3개) |
- |
1개 (당진) |
1개 (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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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 (강릉) |
- |
지역별 코로타 단계는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중앙방역대책 본부 입니다.
방역 준수 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길입니다. 마스크 착용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길입니다.
다중시설 방문시 전자출입명부 발급 받으셔서 출입하시기 바래요.
휴대폰사용 및 핸드폰을 사용하여 qr코드, 큐알코드 전자출입명부 발급방법58
2020/11/13 - [지식 공유/공유바다]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수도권 기준으로는 2단계 격상 기준은 1.5단계 조치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가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강원도 기준으로는 1.5단계 실시 이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가 하면 2단계로 격상합니다.
2단계 주요 방역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2020/12/12 - [지식 공유/공유바다] - 코로나 3단계 기준
마스크 착용 준수 바랍니다.
2020/10/15 - [지식 공유/공유바다] - 마스크 과태료
감사합니다.
코로나 2.5단계 (0)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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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0) | 2020.11.26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0) | 2020.11.26 |
호구성향 테스트 해보기 (0) | 2020.11.24 |
코로나 1.5단계 기준 (0) | 202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