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을 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당장 사용할 돈이 없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출은 잘 되지 않죠? 이에 다음 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보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실업을 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어야 가능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형을 선고받거나, 공급횡령, 사유 없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 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 상한액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고, 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수당과,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취업촉진수당은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가입되어야 하고,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게 됩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고용 보험은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사유도 정당한 사유여야 하고,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확인 또한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어려움에 의해 퇴사를 하거나, 당장 다른 직업을 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실업 급여입니다. 재취업을 통해 어려움에서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부정 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어야 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 출처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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