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부터는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국토 교통부는 전월세전환융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 교통부는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말 그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ㅋㅋ.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계산이 들어 갑니다.
월세/(전세-월세 보증금) * 100 = 월별 이율, 요것을 다시 12개월(1년)로 곱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전세금 5억, 월세 시세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 원, 1년 기준
1200만원/(5억-2억)*100= 4%
2.5%로 바뀐다면,
750만원/(5억-2억)*100=2.5%
기존 4%로 받고 있었다면, 보증금 2억에 년1200만원을 월세로 받았지만, 현재는 보증금은 그대로 2억이지만, 년 월세는 7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가 전월세 전환율이 높고, 아파트가 월세 공급량이 주택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낮추는 이유는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번 전월세 전환율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존 전환율을 적용 하년 33만 4천원이며, 이번 하양 조정된 전환율을 적용하면 20만 8천원이 됩니다.
출처 : 국토 교통부
전월세 전환율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투자수익률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빌릴 때 내는 일종의 이자율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지만, 전월세전환율을 어겨도 처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 세율은 기존 계약 생신에만 적용되며 이번 시행령 이전에 계약된 것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부의 의도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출처 : 국토 교통부
전월세 전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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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과태료 법안과, 현재 규제에 따르면 강제가 아니며, 다시 전세로 돌아간다면 집값이 다시 오르는 사태가 나지 않도록 정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월세를 내리겠다는 것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정책을 보면서 저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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