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은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과 양도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적용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 종부세 세율 인상(안) >
시 가 |
과 표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8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 |
3.6 |
69~123.5억 |
50∼94억 |
2 |
2.2 |
2.5 |
3 |
5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 |
3.2 |
4 |
6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 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적용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지방세 1주택자의 기본 취득세 세율>
주택구분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6억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
1% |
- |
0.10% |
1.10% |
전용면적 85m2 초과 |
1% |
0.20% |
0.10% |
1.30% |
|
6억 초과 9억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
1~3% |
- |
0.1%~0.3% |
1.1~3.3% |
전용면적 85m2 초과 |
1~3% |
0.20% |
0.1%~0.3% |
1.3~3.5% |
|
9억 초과 |
전용면적 85m2 이하 |
3% |
- |
0.30% |
3.30% |
전용면적 85m2 초과 |
3% |
0.20% |
0.30% |
3.50% |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
50%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기타지역) |
40%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취득세율 인상(안) >
현 재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
3주택 |
||
4주택 이상 |
4% |
|
법 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개 정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 |
|
3주택 |
12% |
|
4주택 이상 |
||
법 인 |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배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인세 산정시 세액공제 인정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 우대(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까지 인정)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법인의 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기임대주택은 5년,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상한(5%)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기 임대주택을 의무기간을 초과하여 장기로 임대한 경우, 기간별로 2~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가 인정됩니다.
.장기임대주택(`22.12.31까지 등록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인정되어,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가 공제됩니다.
.장기임대주택(`18.12.31까지 취득분)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기(5년)/장기(8년) 임대기간 중 임대주택 외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이전에도 비과세가 인정되나, 사후 최종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출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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