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하여 전세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많은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그중에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이 뭔지가 궁금한건 사실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전용면적은 85㎡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입주대상 입주대상은 기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