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하여 전세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많은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그중에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전세임대주택이 뭔지가 궁금한건 사실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전용면적은 85㎡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입주대상은 기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 거절자, 주거취약계측 주거지원자,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 1순위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을 말하며,
-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 재수 탁자에게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조거 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를 말합니다.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폭력 피해자, 가정*력 피해자, 탈 *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이야기합니다. 아래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대학생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 아동복지 시설 퇴소 대학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 월평균 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 아동복지시설 퇴소 취업준비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취업준비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취업준비생 ※ 월평균 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신혼부부의 기준은 아래 3순위로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를 말하며,
-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 3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사업연도 내 혼인 예정인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예비신혼부부에 대해 적용됩니다.
- 기 타 :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예비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해 지원하는 주거 복지 서비스입니다.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아래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 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임대 조건은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 기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무리,
나라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를 잘 이용하여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개선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되는 사항을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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