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II의 입주자 정기모집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택 공급은 신혼부부 1차가 8600호이며, 이번 2차에서는 4900호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약센터를 통하여 입주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번 정기모집은 소득요건이 완화한다고 하며, 지원 한도액도 대폭 상향을 했다고 하니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 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 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구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공급목표 |
8,600호 |
4,900호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
소득기준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50013,500만 원 |
수도권 24,000만 원 |
입주자 부담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1~2% 이자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접수기간 |
2021.01.05 ~ 2021.12.31 |
2021.04.01~ 2021.04.23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0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 공동 인증서를 미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 :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 정보인증, 한국 전자인증, 한국 무역 정도 통신 중에 하나를 발급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어야 하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신청 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1순위는 임신, 출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입니다.(입양 포함)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100% |
4,562,535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120% |
5,475,042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7 |
9,333,628 |
9,794,879 |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하고,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해당 세다(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여야 함.
-자동차가액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7만 원 이하여야 함.
-검증대상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 태아도 자격검증 대항에 포함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 |
가. 3인 이상 |
3점 2점 1점 |
②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가. 24회 이상 |
3점 2점 1점 |
③ 입주대상자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3년 이상 |
3점 2점 1점 |
④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입주대상자 포함)된 자 |
2점 |
⑤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
1점 |
아래와 같은 신청 절차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LH청약센터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신청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23일 저녁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스캔하셔서 LH 청약센터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 용량이 정해져 있으니, 1Mb가 넘지 않는 선에서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10주 소요가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삼자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자격확인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추가 서류, 임신진단서, 외국인 등록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동일 순위 경쟁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약저축 등 순위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도(道)지역 |
지원한도액 |
24,000만원/호 |
16,000만원/호 |
13,0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9,200만원/호 |
12,800만원/호 |
10,400만원/호 |
먼저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니다.
지원 보증금 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보증금 규모 |
4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1자녀 0.2%, 2자녀 0.3%, 3 자녀 이상 0.5%(단 최저 금리는 1.0%)입니다. 생계 ㅁㅊ 의료급여 수급자는 0.2% 우대 적용됩니다.
임대 조건 산정 예시 참고하셔서 바랍니다.
재계약시점에 적요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은 가능 하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됩니다. 아래 표 참조 바랍니다.
집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료 출처 :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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