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1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39세 대학생 기준으로 청년 전세임대를 LH를 통하여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주대상자가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만 19 ~ 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LH에서 임대인과 먼저 계약을 하고 다시 LH와 청년이 계약하는 아주 안전한 임대 절차입니다.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 ~ 39세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고,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 지역 및 공급목표는 전국에 10500호이며, LH 홈페이지에서 LH청약센터 클릭 후 매입임대 전세임대(청약신청) 진행합니다.
특히 유의사항으로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할때는 전자 공동 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발급을 받아야 하며, 공동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 정보인증(주), 한국 전자인증(주), 한국 무역정보통신)의 공동 인증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앞에서 말했듯이 만19 ~ 39세이며,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 ~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이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대학생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고, 2021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위 1순위 유형 중에 하나가 속해야 가능합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2020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가능 |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고,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제출서류를 스캔해서 LH청약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파일 최대 용량은 1 Mbyte이고, 그림파일 형식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4주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발급한 서류의 날짜 기준은 2주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고,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고 부모 관련 서류와 서명은 은 불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행당 서류는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본인, 가족)
-대학생 증명서류는 재학증명서, 신입생 합격통지서, 등록금 납부영수증, 복학자는 휴학 증명서 또는 복학 확약 각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셰어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동성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매의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하니 참조하셔서 남매의 경우 좀 더 넓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을 지원 하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1인 기준 60㎡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건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진 주거용이어야 가능합니다.
어렵네요..ㅎㅎ
아래 그림 참조하세요. 기본 임대 조건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 0.5P%(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1 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단, 최저금리는 1.0%)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는 2년 2회 재계 약한 후에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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